2. 시설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시설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또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다.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시설이다.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