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저번 게시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세가지로 나누어
- 노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
-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이가운데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 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노인복지 사업유형
-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
1.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내에 위치)
: 치매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합니다. (기저귀 지원, 약값 50% 지원)
대상 :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내용 :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2. 노인실명 예방 사업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 재활 사업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용 :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 수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사업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4. 노인 건강진단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선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내용 :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 건강 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조기검진을 하고
,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지금까지 요양보호 개론에서 다뤄지는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중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물은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중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나 혹은 저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표준교재
@닌니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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