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7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이란?
: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 복지 시설은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주거복지 시설
- 노인 의료복지 시설
- 노인 여가복지 시설
- 재가 노인복지 시설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노인복지법으로 규정된 각각의 시설은 또 어떻게 불리는지
또한 시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의 종류 7가지
1. 노인 주거복지 시설
: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됩니다.
즉 생활공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시설입니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 공동생활 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 노인 의료복지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설)
- 노인 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3. 노인 여가복지 시설
: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됩니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경로당
: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 노인 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4. 재가 노인복지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설)
- 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하 '재가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 야간 보호 (예: 어르신 유치원)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주간: ~18시 / 야간 : ~23시로 운영되며, 시설 내에서 숙박하지는 않습니다.)
- 단기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이사, 여행, 리모델링 등의 사유)
- 그 밖의 서비스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 급여 )
5. 노인보호 전문 기관
: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3189)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입니다. 노인인력 개발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인인력 개발기관
: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입니다.
- 학대노인 전용 쉼터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여기까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듯 다른 부분도 있고
7가지를 각각 세분화하여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아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다양한 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와 접근성이 더 좋다는 거 아닐까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참조 : 노인복지법
@닌니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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