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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 노인성 질병 / 인정 등급 별 점수 @닌니난나

닌니난나 2022. 12. 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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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이 파트에 있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분들 혹은 이해관계인들께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따로 적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신청시

노인성 질병이란 어떠한 것들이 포함 되는지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의 기준이 어떠한 것 들인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 뇌혈관 질환 / 파킨슨

 

- 치매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 뇌혈관 질환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 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파킨슨

17. 파킨슨병

18. 이차성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후유증

21. 진전 (떨림증상)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코드"와 일치한 자.

 

(단,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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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상태 및 인정점수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과 문항수 총 52가지로 아래와 같다.

 

-신체기능 : 12

-인지기능 : 7

-행동변화 : 14

-간호처치 : 9

-재활 : 10

 

 

그 중 신체기능, 즉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수행동작을 분류하여 점수화 하는

ADL (Activies of Daily Living) 12가지는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한다.

1. 옷 벗고 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 질 하기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 앉기

9. 방 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11. 대변 조절하기

12. 소변 조절하기

 

 

 

총 52가지 항목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도출 하였을때

등급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자.

 

 

1등급 (95점이상)

: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와상상태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자)

 

 

2등급 (75점이상 95점 미만)

: 일상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준와상상태 ( 눕거나 앉기만 가능한 자)

 

3등급 (60점이상 75점 미만)

: 일상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다 (예 : 휠체어 생활)

 

4등급(51점이상 60점 미만)

: 일상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 :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도보가능)

 

5등급(45점이상 51점 미만)

: 치매대상자 (경증 치매) -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제공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대상자 -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인지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2022.12.09 - [난 나의 책장 넘기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목적/ 대상자/ 신청 및 판정 절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대비 @닌니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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