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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목적/ 대상자/ 신청 및 판정 절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대비 @닌니난나

닌니난나 2022. 12. 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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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대상자/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제도에 의하여 활동하는 직업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노인의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념 쏙쏙!!!!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차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요양원 시설의 분류 요양병원
의료 + 복지
( 가족의부담 경감, 삶의 질 향상
,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등)
목적 의료
( 진단, 치료, 재활)
입소, 생활 개념 입원, 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및 가입자

 

보험자(보험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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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중요)

 

1.  65세 이상인 자 

2.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치매 / 뇌혈관 질환 / 파킨슨 )

 

 

 

대상자로 인정되는 노인성 질병의 상세 종류

장기요양인정 등급 별 인정점수 등 상세 사항

아래 게시물에 정리되어있으니 클릭해주세요

2022.12.09 - [난 나의 책장 넘기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 노인성 질병 / 인정 등급 별 점수 @닌니난나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 노인성 질병 / 인정 등급 별 점수 @닌니난나

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이 파트에 있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분들 혹은 이해관계인들께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

ninninanna.tistory.com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상태 및 인정점수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등급판정 - 판정 결과 통보

 

- 인정 신청 방법 (중요)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본인)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대리인 즉,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혹은 가족 등의 동의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 및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한다.

(요양보호사, 이웃, 통장 은 해당사항 없음)

 

방문 후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때,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제출한다.

(TMI : 신청자 입장에서 의사소견서는 평소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다.)

 

- 등급판정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판정을 실시한 후

소견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2.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한다. 단, 정밀조사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판정 결과는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으로 나뉜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별 인정점수 등 상세 사항텍스트 클릭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상태 및 인정점수

 

 

 

- 등급판정 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증서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1등급 : 4년

2~4등급 : 3년

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 : 2년으로 한다.

(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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