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이 파트에 있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분들 혹은 이해관계인들께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따로 적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신청시
노인성 질병이란 어떠한 것들이 포함 되는지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의 기준이 어떠한 것 들인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 뇌혈관 질환 / 파킨슨
- 치매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 뇌혈관 질환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 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파킨슨
17. 파킨슨병
18. 이차성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후유증
21. 진전 (떨림증상)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코드"와 일치한 자.
(단,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상태 및 인정점수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과 문항수 총 52가지로 아래와 같다.
-신체기능 : 12
-인지기능 : 7
-행동변화 : 14
-간호처치 : 9
-재활 : 10
그 중 신체기능, 즉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수행동작을 분류하여 점수화 하는
ADL (Activies of Daily Living) 12가지는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한다.
1. 옷 벗고 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 질 하기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 앉기
9. 방 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11. 대변 조절하기
12. 소변 조절하기
총 52가지 항목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도출 하였을때
등급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자.
1등급 (95점이상)
: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와상상태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자)
2등급 (75점이상 95점 미만)
: 일상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준와상상태 ( 눕거나 앉기만 가능한 자)
3등급 (60점이상 75점 미만)
: 일상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다 (예 : 휠체어 생활)
4등급(51점이상 60점 미만)
: 일상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 :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도보가능)
5등급(45점이상 51점 미만)
: 치매대상자 (경증 치매) -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제공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대상자 -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인지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2022.12.09 - [난 나의 책장 넘기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목적/ 대상자/ 신청 및 판정 절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대비 @닌니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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