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고 아래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022.12.09 - [난 나의 책장 넘기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 노인성 질병 / 인정 등급 별 점수 @닌니난나
오늘은 등급 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와 등급 외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할 건데요.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등급 외 A형과 등급 외 B, C 형
각각 장기요양 인정점수 기준은 같은데 어떠한 부분에서 나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이상 51 미만 일경우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일 경우 인지지원등급
이라고 이전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급 외 A형과 등급 외 B, C형의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이상 51 미만 일경우 등급 외 A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일 경우 등급 외 B, C
인데요.
다른 부분은
치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 인정 점수에 따라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치매가 없는 경우 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 외 A, B, C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등급 외 A, B, C는 신체 및 인지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봅시다.
등급 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 등급 외 A형 (45점 이상 ~ 51점 미만)
신체
-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 가능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 안에 머무를 수 있음
인지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
-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 등급 외 B형 (40점 이상 ~ 45점 미만)
신체
-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 목용에 약간이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 가능
- 만성관절염을 호소
인지
- 단기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 문제행동은 거의 없음
- 복지관 이용 가능
* 등급 외 C형 ( 40점 미만)
신체 및 인지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 가능
- 건강증진,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1. 노인보건복지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등급외자)에게
지역사회(지자체)에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등급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한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개선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
노인건강사업
: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는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