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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닌니난나 2022. 9.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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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오늘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자격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자격증취득이나 원하는 강의, 훈련 배우고 싶은 것들을 알아볼때는

우선, 내일배움카드로 내 주변에서 배울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은가 하고 알아보는데요.

 

이유는 수강비의 일부를 국가지원받아서

개인이 일반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과

검증 된 강사진에게 배울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아래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 배움카드 란?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300만원 기본지원 ,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운련비의45~85%가 국비 지원되어서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참여자 :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엊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92.5%

 

그런데 왜 300만원 기본지원인데 최대는 500인가 하면

일부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이렇게 개발 훈련도 받으면서 내 지갑까지 굳혀주는

유용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카드를 발급받아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 원의 훈련 장려금 까지 지급합니다.

단, 단위기간 출석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 장려금은 수강중인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는 각 유형에 따른 훈련 장려금 지급가능 유무를 정리해둔 표 입니다.

출처 : HRD-Net

 

 

 

- 국민내일 배움카드 : 신청 자격과 발급 방법

 

 

 

- 신청 자격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며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 생계 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 훈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

 

→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바로가기 ←

 

https://www.hrd.go.kr/hrdp/mb/pmbbo/PMBBO0500T.do?urlAdresOri=%2Fhrdp%2Fps%2Fppsvo%2FPPSVO0102D.do

 

www.hrd.go.kr

 

-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역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방문

 

1. HRD-Net 가입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구직신청을 한다.(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 -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4. 카드발급 완료

 

-발급 후 사용방법

1. 훈련과정 검색 ( 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2. 구비서류 준비 및 수강 신청

3.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4.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5. 훈련수강 (훈련기관)

6. 훈련종료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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