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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내 주변, 성 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닌니난나)

닌니난나 2022. 12. 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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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혹은 아이의 학교 주변 등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성범죄자알림e 앱

안녕하세요 :) 난나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 아시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미 예전에 다운로드하여 둔 어플이지만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 또는 지역별 등으로
성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앱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의 간단한 신상(이름/나이/신체정보/ 등)과 범죄 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고
어느 동네에 거주하는지, 이사를 한다면 어디서 어디로 전. 출입하는지까지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인지
성인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도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일같이 다니며 생활하는 자신의 동네에서
위험이나 불안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 앞 골목길에서 어느 날 자신이 성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대상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라면 더욱이 의심할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성인분이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래는 성범죄자 알림이 링크입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검색하기



우선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려면
본인이 성인이어야 하며,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인증 / I-PIN 인증 / 디지털원패스 인증 등으로
사용자 인증을 완료한 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PC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던지,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하던지 동일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특정 성범죄자의 정보를 찾는다면 범죄자의 이름을 입력한다던지
본인의 거주지 주소 주변으로 찾을 수 있고
또한 아이의 학교를 검색하고 선택하여 학교 반경 1km 내의 범죄자의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로 검색을 한다면 각 지역을 클릭하여
시/군/구 별로 나뉘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아무리 괘씸할지언정!!!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도 홈페이지의 화면만 캡처하여 글을 쓰는 이유는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애초에 캡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나 내용이 없는 화면을 캡처하려고 해도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어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본인 인증을 한 후 자신이 알아보려고 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공개하여
자신 혹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지,

범죄자의 정보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서며 그게 따른 처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65조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간추려 보자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내용은

1항 - 공개정보는 아동과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항 - 공개 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신문 / 잡지 / 출판물 / 방송 / 정보통신망들을 이용한 공개를 하면 안 된다.

3항 - 공개정보를 확인 후 공개정보 대상자, 즉 성범죄자를
주택 / 사회복지시설 이용 / 교육기관 교육 및 훈련 등에 차별해선 안된다.
(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고용 시는 제외)



하는 내용이었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제55조 1항 2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55조 3항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이라는 처벌규정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개인이 알고 쓰면 좋은 사이트이지만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것이니
주변인들 모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더라도
65조 처벌 사항을 보니...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공연히 올려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씁쓸)


그러니 더욱이 개인이 스스로 주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이 "성범죄자 알림e"가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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