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나의 책장 넘기기/노인복지_요양 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특별현금급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대비 @닌니난나

닌니난나 2022. 12. 22. 15:42
반응형

 

장기요양급여_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특별현금급여의 내용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섬)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월 15만 원)

 

풀어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 또는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은 섬마을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나 기관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즉, 감염병 환자이거나 신체적 변형, 장해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기피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시설/재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양로원 / 돌봐줄이 x, 저소득, 혼자 생활불가능)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