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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
노인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198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로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 기본권
-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속한다
-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 등
- ex )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의 신체결박 행위, 가정 내의 신체적 구속, 강제노동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 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다.
자유권
- 신체적 자유권, 사행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권
- ex)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은 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권
- 경제권, 노동권,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원, 문화생활권, 가족유지권 등이 속한다.
- ex)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다.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인권 보호
- 재가노인 인권 보호
-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과 경제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지워뇨사업) 제공
-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료영역, 전세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복지영역), 노인돌봄사업(복지영역)을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거주지에서 필요한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
- *교육 ·문화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 ( 예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 *주거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 (예 : 지역사회와의 접근성·통합성강화, 개인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 시설노인 인권 보호 ( 시설생활노인의 권리선언 / 윤리강령)
: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고나련자들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시설생활노인의 권리선언>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정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 같은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공개하며 방문 시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입소 계약 단계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 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
★- 생활 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한다.
-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어야 하며,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한다.
- 생활실에 노인 개은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개인 생활방식(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등 점검해야한다. (안락)
-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안락)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한다.(안전)
-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한다.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후 동의를 구하며, 사전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입소 노인의 사진을 찍거나 생활실 등 에 사전 동의 없이 외부 방문자의 출입은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한 의무를 지니며 인권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입소노인에게도 인권교육을 하도록해야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다.
-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안을 권리
-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 이유불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성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일시성)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한다.
-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을 금지한다.
8. 정치, 문화(외출,나들이),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9.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경을 요구할 권리
- 퇴소 단계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결정을 번복시키고나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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