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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 근로자편(1)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모성 보호 제도 12가지)

닌니난나 2024. 2.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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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닌니난나 입니다.

 

지난 게시물에서는 일하면서 아이키울수있는 제도에관해 사업주관점에서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물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12가지의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기별로 임신 / 출산 / 육아 시기로 나누어 어떠한 내용들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

 

임신기 

1. 난임치료휴가(유급)

난임치료로 분류가 되는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도 포함이 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체질개선 또는 준비단계는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이 시기를 위한 제도 또한 마련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 이내"로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인 현재 1일 유급에 3일의 휴가입니다만,

2024년의 난임휴가는 "2일유급에 연간 6일까지" 개편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으나 2024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때에 사업주가 이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난임치료를 치료 받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면 됩니다.

 

 

 

2. 태아검진 시간허용(유급)

태아검진 시간허용이란 휴가가 아닌, 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태아검진을 받고 출근하기 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반차에 해당하는 4시간 정도 신청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태아검진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게되면 산부인과에서 권유하는 검진 시기가 있습니다.

2주뒤에 뵐게요, 4주뒤에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선생님 말씀의 근거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별표 1>에 의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입니다.

 

정기적 검진을 위해 28주까지는 4주에 1번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에 1번

37주부터는 1주에 1번 검진을 권합니다.

 

 

3. 유산,사산 휴가 (정부지원)

유산, 사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윤여산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 회복도에 따라 단계별로

산모보호를 위한 휴가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너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간 12주이내 이거나 36주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을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용하지 않는경우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되고

 

임산부에게 임신기에 야간, 연장,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임산부 단축 근무 예정일 및 종료일이 기입된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시간, 즉 출퇴근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야간 근로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서 오후10시~오전 6시까지의 시간 안에

출퇴근 시간을 변경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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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6. 출산전후휴가(유급,정부지원)

출산 전휴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줄여 출산휴가라고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을 연이어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 및 기간 유무등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며

출산후 45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46일 이상)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근로자의 상황을 인지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응당 알아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90일의 출산휴가일을 책정할 때에 출산 휴가 기간에는 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즉, 주말도 휴가일에 포함되어 책정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정부지원)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활성화 하고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녀양육에 대한 남여 부부간의 동등한 책임.

즉,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 이며 이는 모두 유급입니다.

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재직하면서 받은 임금 받은 기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우차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통상임근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관련서식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쉽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신시-출산기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구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은

분량 문제로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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