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나의 꿀팁 나누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 근로자편(2)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신청서 및 작성, 내용, 방법)

닌니난나 2024. 2.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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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제도중

임신기, 출산기에 해당되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육아기에 받을수있는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위해

게시물을 분할하여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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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난 나의 꿀팁 나누기]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 근로자편(1)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모성 보호 제도 12가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 근로자편(1)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모성 보호 제도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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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난 나의 꿀팁 나누기]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사업자편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모성 보호 제도 12가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사업자편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모성 보호 제도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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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8. 육아휴직(정부지급)

육아휴직급여는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제고를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무금 : 사업주는 임금 지금의무 X )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보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 1개월 : 20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3개ㅔ월 : 30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 임금 80%(상한 150만원)

 

 

 

 

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정부지급)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질 높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육아단축근무를 나누어 사용할 수있는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위의 3가지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이 아닌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단축근무를 신청 할 시에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를 거절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1. 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에서 대체인력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단축근무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이를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를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및 도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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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유시간(유급)

 

수유시간에 관한 법적 복지제도는 근로기준번 제75조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수유시간의 청구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모두를 뜻하며

본인이 출산을 한 유아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 미혼을 불문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절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1회 30분은 유아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보아야하고

수유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에 주어야하며

청구가 있으면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종료시각에 주어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회 1시간의 수유를 위한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1.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는데에 필요한 단기적인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과 유급으로 나뉘는데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지원법에 해당하는 부,모 라면 연간 최대 15일도 가능하니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부, 모

-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경우

-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 배우자

- 병역 복무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 미혼자

 

가족이 중대한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때, 가족이 사망했을때, 가족이 출산했을 때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하려면 사업장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휴가 신청서는 돌봄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휴가 기간, 휴가사유, 휴가기간 동안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법정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부 양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없는 경우 위의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신청을 거절한다거나 진행방법을 모른다는 답변이 되돌아 온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50)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승인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데

먄약 양식이 없다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부분만 지켜진다면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가족돌봄휴가 승인 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임금은 받을 수 없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을통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했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서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일 5만원이며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 할수 없습니다.

1인당 1일 이내 이므로 총 50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서류 발송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필수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신청인 동의서

3.가족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경우에 따른 추가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나올 내용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중이라면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가족돌봄휴직(무급)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질병, 사고, 노령 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가족돌봄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휴직 가능한 기간은 연간 90일 이며 한번 사용할 때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한 해에 90일을 다 소진한 경우

다음 해에도 90일이 사용 가능합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한 날이나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원칙상 무급이며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을 고려함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유는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위해 14일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경우

(단,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자장을 초래하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예외적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의 조정, 연장 근로의 제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등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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