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특별현금급여의 내용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섬)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월 15만 원) 풀어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 또는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은 섬마을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나 기관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